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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학교서 여학생 성추행한 외국인 교사 실형

송고시간2019-11-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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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의 한 국제학교에서 여학생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외국인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국적의 교사 A(3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께 근무하는 국제학교의 한 교실에서 자신에게 수학 문제를 물어보는 학생 B(12)양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는 등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13세 미만의 피해자 4명을 상대로 모두 9차례에 걸쳐 엉덩이를 만지거나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한 국제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재판부는 "가르치던 제자를 강제로 추행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했고, 피고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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