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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중 간병인에게 맞은 70대…다음날 응급실 이송돼 의식불명

송고시간2019-11-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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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국인 간병인 1명 구속·1명 불구속…병원 원장·의사도 입건

환자 가족 "병원서 간병인 소개, 책임 회피 않길"…병원측 "수사에 최대한 협조"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도 고양시의 한 병원에서 간병인에게 맞은 70대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되기까지 18시간이나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활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지 한 달도 안 돼 이러한 일을 겪은 환자는 폭행 피해 이후 3주째 의식 불명 상태로, 가족들은 병원 측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간병인 A(68·남·중국인)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간병인 B(65·남·중국인)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병원 원장과 의사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 30분께 고양시의 한 재활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 C(72·남)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 내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A씨와 B씨가 각각 물병과 의자를 이용해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 직접적인 폭행 장면이 찍히진 않았으나, 폭행이 이뤄졌다고 볼 만한 충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두 간병인은 모두 "환자가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관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병원 원장과 의사에 대해서는 환자 C씨에 대한 폭행이 발생한 지 18시간 만인 다음날 낮 12시 30분이 돼서야 다른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이 이뤄진 점 등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뇌 수두증으로 인한 치매와 보행장애가 있어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재활 치료를 위해 지난 9월 말 이 병원에 입원했던 C씨는 폭행 피해 이후 급성 경막하출혈을 진단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간병인들의 폭행 혐의도 병원 측의 자진 신고가 아닌, 환자 가족이 폭행 피해를 의심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C씨의 아들 D씨는 연합뉴스에 "병원을 믿고 병원에서 소개한 간병인에게 아버지를 맡겼었다"면서 "이제 와서 병원 측은 병원에서 간병인을 직접 채용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D씨는 또 "아버지는 설사 의식이 돌아와도 합병증으로 두 다리가 마비되고 눈은 실명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며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외출도 가능했던 아버지가 다음날에야 응급실로 이송된 상황에 대해 병원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길 바라며, 수사도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병원 측은 "일일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며, 병원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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