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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심공원 해제 부지에 주택지구 조성…사업대상자 공모

송고시간2019-11-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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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사업 중단" 요구

공원 일몰제를 앞둔 제주시 오등봉공원(왼쪽)과 중부공원
공원 일몰제를 앞둔 제주시 오등봉공원(왼쪽)과 중부공원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는 제주시 도심지에 주택지구를 조성할 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제주도는 내년 7월 도시공원 조성 지역에서 해제되는 제주시 오등봉 근린공원(76만4천863㎡)과 건입동 중부공원(21만4천200㎡) 부지를 아파트와 공원 등 주택지구로 건설할 '민간특례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를 내년 1월 13일까지 신청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사업대상자 신청에는 개인이나 법인, 5개사 이하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사업제안서를 받은 후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 건축, 회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제주시 한라도서관 일대 오등봉공원과 건입동 중부공원 2곳에 아파트와 공원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은 모두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2001년 공원 등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한 곳이다.

그러나 '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1년 공원 조성에 대한 효력이 없어지게 돼 건축 행위 제한이 해제된다. 공원 일몰제는 최초 계획 시점부터 2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도는 민간공원 특례제도에 따라 2021년 이후 민간주택건설업체 등이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부지 토지를 100% 매입한 후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도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아파트를 짓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부지를 합하면 97만9천㎡로 제주시 아라동에 들어선 아라지구 92만㎡보다 넓다.

도는 최근 환경단체가 민간공원 특례의 대안으로 제안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해 검토했으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통 및 쓰레기 등 생활환경 문제, 1인당 생활 도시림 면적축소 등의 우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저감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 나가기로 하고 주민과 환경단체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 등 환경단체들은 앞서 7일 성명을 내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가중되고 있는 생활환경 악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행되는 개발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제주도가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신경이나 쓰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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