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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보천개발지구 2024년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송고시간2019-11-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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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보촌지구 위치도
담양 보촌지구 위치도

[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담양군 고서면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 지역은 담양 고서면 보촌리 일원 1.3㎢ 563필지다.

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녹지지역의 경우 100㎡ 초과, 용도지역 미지정 구역은 90㎡를 초과해 거래하면 단체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단체장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 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애숙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정에 편승한 불법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실수요자의 정상 거래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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