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국토위, '생활물류법 심사 절차' 여야 이견에 파행(종합)

송고시간2019-11-13 17:2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與 "법안소위 상정 먼저" vs 野 "공청회 먼저"

법사위 예산소위서 법제처 일부예산 논란…전체회의 지각 개의

국토위 전체회의 파행
국토위 전체회의 파행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13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가 법안 심의 절차에 대한 이견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파행되고 있다. 2019.11.13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3일 전체회의가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안의 심의 절차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파행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우선 상정한 뒤 공청회를 실시할 것을 주장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청회를 개최한 뒤 법안소위에서 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회의 내내 공청회 개최 시기를 놓고 설전을 벌인 여야는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의 중재로 회의 시작 약 40여분 만에 여야 간사협의를 했으나,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오후 회의를 속개하지 못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법 제정안은 택배 서비스사업의 등록제 도입과 택배 노동자의 처우개선, 고용안정, 휴식 보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제정안이 택배 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을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한정, 자가용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 등 새롭게 성장하는 배송 업체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통상 제정법의 경우 공청회를 가지는 관례에 따라서 소위 회부 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은 "제정안은 기존에 실행되는 택배 서비스를 모두 담보하지 못하고, 기존 계약관계의 틀을 무시하게 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타다'와 같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토위 파행 바라보는 김현미
국토위 파행 바라보는 김현미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가 법안 심의 절차에 대한 이견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파행되자 의원석을 바라보고 있다. 2019.11.13 toadboy@yna.co.kr

이에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일찌감치 정부와 의원실에서 이해관계자와 업계를 두루 만나 조율해서 내놓은 안"이라며 "필요하다면 소위에서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서 약식으로 이해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듣고 심사에 임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소위에 회부하더라도 공청회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공청회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소위로 못 넘기겠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차로 국토위는 파행했고, 법안소위로 넘기려 했던 106건의 법안 모두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한편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예산심사소위의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펼쳐지면서 당초 예정보다 5시간 늦게 개의됐다.

법제처 소관 '행정기본법 제정 사업' 예산을 놓고 여야가 충돌한 것으로, 민주당은 원안 유지를 요구하고 야당은 대폭 삭감을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행정기본법은 행정 집행 원칙·기준을 제시하는 등 행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으로, 한국당은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위험한 법"이라며 필요성부터 다시 확인해야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 총 6억4천600만원 중 홍보비와 용역비 등 3억3천300만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as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