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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서 코레일 직원 숨진 채 발견…철도노조 집중 투쟁 선언

송고시간2019-11-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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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억압적 노사관계와 전근대적 조직문화가 원인"

고인이 노조 지부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고인이 노조 지부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철도노조 호남지역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화순=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에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직원이 숨진 채 발견돼 철도노조가 사측의 횡포가 노조원의 죽음을 야기했다며 집중 투쟁을 선언했다.

13일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8시 10분께 전남의 한 철도공사 시설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코레일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출근 시간이 지나도록 A씨가 출근하지 않자, 주차된 A씨의 차량을 목격한 관리자가 차량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하고 신고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새벽, 잠이 오지 않는다며 일찍 집을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그의 죽음을 두고 철도노조 측은 "현장 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기강 잡기식 전근대적 조직문화가 배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올해 10월 사측의 일방적 인사 발령을 통보받은 A씨는 '일방적으로 발령했다'고 코레일 광주본부 시설 처장에 항의해 발령을 취소시켰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다.

코레일
코레일

[NHN페이코 제공]

노조 측은 지난 4일 전남의 한 시설사업소 측이 회의내용이라며 '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지켜야 할 사항' 5가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 내용은 ▲ 점심 식사 취사 금지 ▲ 퇴근 15분 전 사무실 복귀 ▲ 휴게시간 외 연속작업 시행 ▲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위서 제출 ▲ 경위서 3장 누적되면 타사업소 전출 등이었다.

A씨는 본인의 인사발령 취소로 인해 사측의 갑질이 시작됐고, 이로 인해 사업소 직원들이 힘들어한다며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노조 소속 지부장과 동료들은 주장했다.

철도노조 호남본부 측은 "철도의 관료주의,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 억압적 노사관계가 합쳐져 현장 노동자에 대한 압박과 강제로 나타났다"며 "이런 현실 속에 고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조상수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은 "공사와 진행하던 다른 교섭을 일시 중단하고, 사망 조합원 관련 교섭과 투쟁을 집중적으로 펼치겠다"며 "철도노조는 고인의 명예회복과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처벌, 억압적 노사관계와 전근대적 조직문화 개혁의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아직 경찰 조사 내용을 통보받지 못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부당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감사나 내부조사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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