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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조, 합법 노조로 인정

송고시간2019-11-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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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설립 신고증 교부…노조법상 권리 행사 가능

삼성전자(CG)
삼성전자(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조가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노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13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삼성전자 노조에 대해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했다.

지난 11일 삼성전자 노조가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지 이틀 만이다. 노동부가 삼성전자 노조의 신고서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할 경우 소재지, 조합원 수, 임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규약과 함께 노동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가 설립 신고증을 교부하면 노조는 노조법에 부합하는 노조로 인정돼 단체교섭을 포함한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노동부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조에 대해서는 설립 신고서를 반려한다. 이 경우 노조는 '법외 노조'가 돼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16일 오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출범 선언을 할 계획이다. 이어 같은 날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리는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다.

삼성전자에는 3개의 소규모 노조가 있지만, 양대 노총 산하 노조가 들어서는 것은 처음이다. 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조도 일단 소수의 조합원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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