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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일부 타지역 돼지 반출·입 허용하기로

송고시간2019-11-1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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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김용민기자
ASF 발생 농가 소독하는 방역차량
ASF 발생 농가 소독하는 방역차량

지난 10월 4일 경기도 파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양돈농가에서 방역차량이 소독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파주와 김포 지역의 모든 돼지를 수매 후 도축하거나 예방적 살처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동=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상북도는 14일 오전 0시부터 경기·인천과 강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살아있는 돼지의 반출·입을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돼지 분뇨와 사료는 기존 반출·입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일부 타지역 돼지의 반출·입 허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난달 9일 경기 연천 농가를 마지막으로 한 달여 간 추가 발생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ASF가 또 발생하면 타지역 반출·입을 다시 금지할 방침이다.

돼지 반출·입을 계속 불허하는 지역은 경기 고양·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과 인천 강화,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지금까지 어느 지역보다 더 강력한 방역 조치에 협조해 준 양돈 농가에 감사하다"며 "아직 끝난 게 아닌 만큼 축사 안팎 소독 철저, 농장 출입 차량과 출입자 통제, 야생 멧돼지 접촉 금지 등 방역요령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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