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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99명중 22명 암…"담뱃잎 찌꺼기 불법 건조 비료공장 연관"(종합)

송고시간2019-11-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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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담뱃잎 찌꺼기 불법으로 건조 공정에 사용…발암물질 배출"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 인정 첫 사례

익산 장점마을 건강 영향조사 2년여만에 결론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

주민 다수가 암에 걸린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 내에서 불법 매립 폐기물을 찾기 위한 시추작업이 지난 3월 19일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익산=연합뉴스) 김수현 백도인 기자 = 전북 익산의 장점마을의 암 집단 발병 사태의 주요 원인이 인근 비료공장에서 담뱃잎을 불법 건조할 때 나온 발암물질이라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환경부는 14일 전북 익산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장점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 최종발표회'를 열고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물질과 주민들의 암 발생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강농산이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을 불법적으로 유기질 비료로 만드는 가열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휘발돼 주민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정부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등의 특이성 질환과 달리 비특이성 질환은 질병을 유발한 요인이 다양해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

정부는 지난 6월 장점마을 주민의 암 집단 발병이 인근 비료공장과 관련 있어 보인다는 잠정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한 뒤 전문가 의견, 추가 연구 등을 반영해 이번에 최종 결론을 냈다.

이번 조사는 장점마을 주민들이 2017년 4월 17일 인근 비료공장인 금강농산과 관련해 건강 영향조사를 청원하고 같은 해 7월 14일 환경보건위원회가 청원을 수용하면서 추진됐다.

장점마을 주민들
장점마을 주민들

(익산=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2001년 비료공장 설립 이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장점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렸고 그 가운데 14명이 숨졌다.

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료공장은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적으로 유기질 비료 원료로 쓰며 발암물질을 유발했다.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로 만들기 위해서는 건조하는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담배 특이 나이트로사민이 배출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비료공장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발암물질을 그대로 공기 중에 배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발암물질이 무차별적으로 배출돼 마을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비료공장 내부와 마을에 대한 환경조사 결과, 사업장 바닥, 벽면, 원심 집진기 등 비료공장 내부와 장점 마을 주택의 침적 먼지에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담배 특이 나이트로사민이 검출됐다.

연구진은 "장점마을 내 침적 먼지를 분석한 결과 담배 특이 나이트로사민은 금강농산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담배 특이 나이트로사민,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중 일부 물질은 국제암연구소 기준 1군 발암물질이다. 노출될 경우 폐암, 피부암, 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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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지역 현황
조사 지역 현황

[환경부 제공]

장점마을 남녀 전체 암 발병률은 갑상샘을 제외한 모든 암, 간암, 기타 피부암, 담낭 및 담도암, 위암, 유방암, 폐암에서 전국 표준인구 집단보다 2∼25배 많았다.

공장 가동 시기에 주민들이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갑상샘암을 제외한 모든 암, 담당 및 기타 담도암, 기타 피부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공장 노동자들도 5명이 암에 걸렸는데 이는 전국 평균 보다 3.5배 많은 것이다.

해당 비료공장은 2017년 4월 가동이 중단됐다가 비료관리법 위반 사항 등이 확인되면서 같은 해 말 폐쇄됐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익산시와 협의해 주민건강 모니터링, 환경개선 등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점마을 주민들은 "이제라도 암 집단 발병 사태에 대한 인과관계가 밝혀져 다행이다"며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초박을 비료나 퇴비 원료로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주민에 대한 사후 관리를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이번 사태는 비료공장뿐만 아니라 KT&G와 전북도, 익산시, 환경부 등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porque@yna.co.kr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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