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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자 불법이송·감금' 병원 관계자 3명 고발

송고시간2019-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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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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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를 불법 이송·감금하고 보호 의무자 서명을 위조한 혐의로 서울 소재 A병원 원장과 관리부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직권 조사를 통해 인천 소재 B병원이 퇴원 예정인 피해자들의 정보를 동의 없이 A병원에 제공해 퇴원 당일 피해자들이 강제 이송되는 등 두 병원이 환자들의 입·퇴원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에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과 입원형식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입원을 원치 않는 환자들을 자의·동의 입원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B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A병원으로 강제 이송됐다는 내용의 진정 2건을 접수하고 해당 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조사 결과 B병원 원무부장은 A병원 관리부장에게 퇴원 정보를 넘겨 피해자들이 퇴원 즉시 A병원으로 재입원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A병원 관리부장은 B병원의 지하주차장에 대기하다가 퇴원 수속을 마친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태워 A병원으로 이송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이송을 거부하다 관리부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탑승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비자발적으로 A병원에 입원했음에도 입원적합성심사와 계속입원심사 등 외부심사를 받지 않는 자의·동의입원 서류에 서명해야만 했다. 일부는 서명을 거부하다 격리실에 12시간가량 감금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A병원은 보호의무자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강제입원시키고 입원형식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환자가 자의·동의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환자로부터 입원연장의사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사원 대면진단의 권리를 임의로 박탈하는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을 상당 부분 위반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인권위는 B병원장에게는 관련자 징계 조치를 권고했다.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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