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휴대폰 소지·종친뒤 답안 작성…경기도 부정행위 11명 적발(종합)
송고시간2019-11-14 18:01
경기도 1교시 결시율 11.35%…작년보다 0.69%P 상승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14일 치러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1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 반입금지 물품 소지 5명(휴대전화 4명·태블릿PC 1명) ▲ 종료령 후 답안지 표기 5명 ▲ 기타 1명 등이다.
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확정되면 당해년도 성적은 무효처리 된다.
교시별 결시율은 오후 5시 현재 1교시 국어영역 11.35%, 2교시 수학영역 11.20%, 3교시 영어영역 12.33%, 4교시 한국사 12.92% 및 탐구영역 11.78%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도와 비교해 0.69%~0.91%p 높아졌다.
도내 전체 수험생은 전년도보다 1만799명 준 15만 2천433명이다.
남학생은 7만9천460명, 여학생은 7만2천973명이다.
교시별 지원 현황은 1교시 국어영역 15만1천464명, 2교시 수학 영역 14만3천955명, 3교시 영어영역 15만490명, 4교시 탐구영역 14만5천535명, 5교시 제2외국어 및 한문 영역 2만6천609명이다.
한국사는 필수과목으로 모든 수험생이 지원했다.
한편,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 3명을 비롯해 총 205명은 별도의 시험실에서 응시했다.
아울러 도내 수험생 중 65세 이상 수험생은 9명이며, 최연소 수험생은 15세로 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능 문제와 정답 이의신청 기간은 이달 18일까지 5일간이며, 성적 통지서는 내달 4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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