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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00~150세대 소규모 공동주택도 안전관리 자문

송고시간2019-11-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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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시행…감사 대상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용인시는 모든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관리 자문 지원을 확대하고 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 이 밀집한 용인 유림동
소규모 공동주택 이 밀집한 용인 유림동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개정 조례는 100세대 이하에만 적용하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자문 대상을 세대 규모에 제한 없이 모든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안전관리 자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100∼150세대 공동주택이 시로부터 안전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에서 관리 규정 위반이 발생했을 때 시가 개입할 수 있도록 모든 공동주택을 감사대상으로 정했다.

기존에는 조례에서 규정한 의무관리 대상 대규모 단지만 감사를 받았다.

감사 기간도 공사와 용역 등 관련 사안에 따라 3∼5년 이내로 명시하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15일간 소명 기회도 부여했다.

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도 '단지 안 보안등의 유지·보수'에서 CCTV를 포함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시설의 유지·보수'로 변경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을 지키고,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자문을 확대하고 감사를 강화했다"며 "시의 지원과 제도를 잘 활용해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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