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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갯벌에 고압 분사…개불 불법 포획 일당 송치

송고시간2019-11-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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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갯벌에 바닷물을 고압 분사해 떠오른 개불을 불법 포획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다.

도주하는 개불 불법 포획 어선
도주하는 개불 불법 포획 어선

[평택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선장 A(49)씨를 구속하고 선원 B(50)씨 등 2명을 불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A 씨 등은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서 무등록 어선에 펌프망을 설치해 개불 1만2천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갯벌에 고압으로 바닷물을 분사해 떠오르는 수산물을 잡는 장비인 펌프망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 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된 조업 방식이다.

해경이 불법 어업 장비를 압수하는 모습
해경이 불법 어업 장비를 압수하는 모습

[평택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 씨 등은 이 기간 5차례에 걸쳐 해경에 단속돼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불법 어업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평택해경은 올해 6∼10월 A씨 일당과 같은 방식으로 서해안 해상에서 개불 2만2천여마리를 불법 채취한 C(62)씨 등 4명과 키조개 1만여개 등을 불법으로 잡은 D(55)씨 등 13명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 자원을 고갈하는 불법 어업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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