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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에 바닷물 버리지 마세요"…목포시 집중단속

송고시간2019-11-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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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현수막

[목포시 제공·재판매 및 DB 제공 금지]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시가 가로수에 바닷물을 버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평화광장, 북항 노을공원, 자유시장, 선창 등 시내 주요 지역 횟집을 비롯한 수산물 취급 가게 앞 가로수를 대상으로 염분 피해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불법이 적발될 경우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시는 횟집 등 수산물 취급 점포에서 바닷물을 하수구로 버리지 않고 인도로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도나 도로변에 수족관을 불법 설치해 바닷물을 무단 방류하면서 가로수가 잇따라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횟집 등이 밀집한 지역의 가로수를 주기적인 모니터링하고 연말까지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펼친 후 강력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바닷물 무단방류로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가로수가 고사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가로수 훼손 현장을 목격하면 반드시 시청 공원녹지과(☎061-270-3423)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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