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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장 2심도 무죄…시민·공직사회 '안도·환영'

송고시간2019-11-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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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시민께 심려 끼쳐 죄송…시정 전념해 보답할 것"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구리시민과 공직사회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남 시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자 안도하며 환영했다.

안 시장은 지난 5월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법리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여부는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고심이 남았으나 형사재판의 부담을 덜고 시민을 위해 훌륭한 시정을 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연정'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모든 행정 행위로 봐야 하고, '1호'는 순서상 첫 번째가 아니라 중요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판결 직후 공무원 A씨는 "2심 선고가 한 차례 연기돼 걱정하는 분위기가 많았다"며 "재판부가 공정하게 판결한 것 같다"고 밝혔다.

2심 선고 재판은 지난달 30일 예정됐으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연기했다.

지역사회 우려와 달리 법조계 안팎에서는 당시 재판부가 다른 중요 사건을 많이 담당해 기일을 변경했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안 시장 사건이 배당된 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재일교포 간첩단', '유명 배우 남편 주가 조작' 등 주요 사건에 대해 선고했다.

또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시민 김모(44)씨는 "1심 때 무죄가 선고됐으나 박영순 전 시장 때처럼 2심에서 잘못될까 봐 가슴을 졸였다"며 "2심도 무죄가 나왔으니 자신 있게 시정을 펼쳐달라"고 안 시장에게 주문했다.

박 전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고비를 넘기는 듯했지만 2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늘어난 뒤 3심에서 2심 형이 확정돼 결국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박 전 시장은 올 초 발간한 책에서 자신의 당선무효에 대해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 시장은 판결 직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법부의 정의에 감사한다"며 "시민께 심려 끼쳐 죄송한 마음이 앞서지만 믿어준 만큼 시정에 전념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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