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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융위 "원금의 20%이상 손실 위험 있으면 고난도상품"(종합)

송고시간2019-11-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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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고위험 금융상품 제도개선안 발표

발표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표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14 chc@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성서호 기자 = 금융당국이 14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원금의 20%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은행에서 이중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 확보 등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금융위가 소개한 개선방안 문답 정리와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 어떤 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나.

▲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투자상품이다. 원금 비(非)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대부분과 일부 파생상품이 우선 해당할 것이다. 파생상품이 내재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 및 장내파생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이 대폭 축소되지는 않을까.

▲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은행과 보험회사에서 판매할 수 있다.

--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로 사모펀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는 것 아닌가.

▲ 올해 9월 현재 전체 사모펀드 중 개인판매 비중은 약 6.6% 수준에 불과하다. 최소투자금액 기준 상향이 전체 사모펀드 투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요건 강화 때문에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하지 못하는 일반 투자자들은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선 취지는.

▲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은 투자위험을 잘 인지하고 이를 감내할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전문투자자군(群) 육성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완화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 1년 이상 계좌 유지, 금융투자상품(초저위험 상품 제외) 잔고 5천만원 이상 등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은 다양한 투자자 보호 방안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제도 보완 필요성도 검토해 나가겠다. 미국(소득액 또는 자산 요건)과 유럽(투자계좌잔고 요건)은 단일기준을 적용하나 한국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 새로운 기준이 외국에 비해 느슨하다고만 볼 수 없다.

-- 공모펀드처럼 사모펀드도 위험등급을 분류해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는지.

▲ (김태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험이 내재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투자등급제로 제한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 부동산 등 대체투자펀드나 전환사채(CB) 등 메자닌 투자도 고난도 금융상품에 들어가는가.

▲ (김태현) 그런 부분은 고난도로 볼 확률이 낮다. (부동산) 개발 관련 수익과 손실이 나는 부분은 설명을 잘 들으면 충분히 알 수 있다. 고난도 상품은 구조가 복잡해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 돈을 얼마나 받을지에 대해 쉽게 알 수 없는 것으로 정한다. 고난도 여부 판단은 (판매) 회사가 한다. 회사가 고난도인지 모르겠다고 하면 저희가 소비자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판단해 줄 것이다.

--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은 어느 수준까지 물을 수 있나.

▲ (김태현) 국회 계류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영업행위 준칙을 만들면 여기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직접 위반할 경우 경영진이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률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물을지를 정할 수는 없다. 검사 과정에서 업무 해태나 관여 정도에 따라 제재가 결정될 것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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