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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지원대상 확대…"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송고시간2019-11-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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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15일부터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대상 선정기준을 완화해 전국 최고 수준의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중병,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경기복지플랫폼 갈무리]

[경기복지플랫폼 갈무리]

도는 지원 대상의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 완화를 위해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소득 기준은 종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90%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각각 완화됐다.

재산 기준도 시 지역 1억5천만원 이하에서 2억4천200만원으로, 군 지역 9천500만원 이하에서 1억5천200만원 이하로 완화돼 타 시도보다 높은 집값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가구가 줄게 됐다.

이로써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은 종전 9천 가구에서 9천400여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95억4천100만원)보다 4억2천900만원 증가한 99억7천만원의 내년도 관련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계가 어려워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가정을 위해 지원항목에 '체납 전기요금 지원'을 신설하는 한편, 가구 중심의 선정 기준에서 벗어나 개인 단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종구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체계가 연중 상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주변 이웃이 위기 상황에 부닥쳤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경기도콜센터(☎ 031-120)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달라고"고 당부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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