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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보완·지도 '수사심사관' 정식 도입 검토

송고시간2019-1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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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년 이상 베테랑 전문가 배치…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수사에도 참여

경찰청
경찰청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경찰청은 경찰서에서 사건의 수사 과정·결과를 독립적으로 심사·지도하는 '수사심사관' 제도를 내년 하반기에 정식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수사심사관은 일선 서에서 내사·미제 사건 등을 종결하기 전 더 수사할 것은 없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리는 사건이 있을 때는 직접 수사에 참여해 법률 적용 등을 조언할 수도 있다.

경찰은 올해 8월부터 서울 송파, 인천 남동, 광주 서부, 수원 서부, 안성, 전남 함평 등 6개 경찰서에서 수사심사관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시범운영 경찰서마다 1명씩 배치된 수사심사관은 모두 수사 경력이 20년 정도인 경감급 수사 전문가들이다.

수사심사관들은 각 부서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서장의 지시에 따라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시범운영 기간인 올해 8∼10월 수사심사관들은 사건 총 2천373건을 점검해 145건에 대해서는 수사 보완 지시를 내렸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특정 사건에 대해 현장 감식이 더 필요하다고 지도하거나, 부서 간 관할 다툼이 있을 때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조정한 사례 등이었다.

이와 같은 체계는 '민주 경찰의 뿌리'인 영국 경찰의 '범죄관리부서'(Crime Management Unit)와 유사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영국 경찰의 CMU를 참고한 한국형 모델로 수사심사관, 영장 심사관, 통신수사·수배 관리자, 압수물·증거물 관리자 등이 모여 수사 관리·점검 기능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수사구조개혁이 완료되고 경찰이 사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경찰이 미제사건으로 처리하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며 "그런 경우 수사심사관을 통해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민원인 불편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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