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주차된 차 유리 깨고 금품 절도…징역 1년 6개월

송고시간2019-11-14 14:5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주차된 차 14대의 유리를 깨고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와 특수절도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 동안 울산시 동구지역의 주차장이나 도로변에 주차된 차 14대의 유리를 파손한 뒤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보관 중이던 자전거 1대를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도구를 사용해 차 유리를 깨뜨리는 수법의 범행을 짧은 기간에 반복해 저지른 점, 절도 자체보다 유리 파손 피해가 훨씬 큰 데도 그 피해가 전혀 보상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