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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열출력 급증사고' 영광 한빛원전 직원들 무더기 기소

송고시간2019-11-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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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제어봉 조작·원자로 수동정지 사실 은폐…한수원 회사와 직원 6명 기소

한빛원전 규탄 기자회견
한빛원전 규탄 기자회견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검찰이 한빛원전 1호기 열 출력이 급증해 수동 정지한 사고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김훈영 부장검사)는 14일 한수원 주식회사와 당시 발전소장 A(56)씨 등 직원 6명을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0일 한빛원전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하던 중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5%)를 초과했음에도 원자로 가동을 즉시 멈추지 않고 면허가 없는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발전팀장 B씨, 안전차장 C씨는 재가동이 늦어질 것을 우려해 원자로를 즉시 수동정지해야 하는 지침을 위반하고 12시간 뒤에야 정지시켰다.

계측제어팀원 D씨는 원자로 조종사 면허가 없음에도 제어봉을 조작했으며 조종 담당자인 원자로 차장 E씨는 옆에서 이를 보고서도 방치했다.

기술실장 F씨는 당일 사고와 D씨의 제어봉 조작을 알았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조사 전까지 무자격자의 제어봉 조작과 당일 오후까지도 열출력 급증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원안위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피의자들도 원안위에 '원자로 조종 감독 면허가 있는 B씨의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취소하라"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취소하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제공]

검찰은 제어봉 조작 시 반응도를 고려하며 서서히 수행해야 함에도 단편적인 지식만 가진 D씨가 0∼200 스텝(단계) 중 40여 스텝을 한 번에 인출하고 최고 100 스텝까지 올려 원자로 열 출력이 급증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원자로가 한 번 정지하면 재가동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곧바로 수동정지 조치를 하지 않고 열 출력 초과를 숨기려 한 것으로 봤다.

이들 직원은 원안위가 한빛 1호기 사용 정지를 명령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즉시 수동정지를 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자 열 출력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사고 내용을 은폐하려 했다.

'한빛원전 범영광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한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원전 운영자들의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 행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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