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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주택개발 반대 단체, "은수미 시장 엄벌" 재판부에 탄원

송고시간2019-11-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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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무너져 시장 자격 없어"…은 시장측 "민원 해결위한 비이성적 압박"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일부 주민들이 은수미 시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장 엄벌 탄원서' 서명 현장
'성남시장 엄벌 탄원서' 서명 현장

[서현동 110번지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4일 성남시와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비대위는 이날부터 19일까지 서현역 마을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한 탄원서 서명을 받는다.

은 시장은 정치 활동을 위해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해 수원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탄원서는 '은 시장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처벌을 피하고자 1심 재판에서 앞뒤가 다른 언행과 위증으로 재판부를 기만하는 모습에 믿음과 신뢰가 무너졌다. 올바른 시정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시장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는 내용이 요지다.

비대위 관계자는 "서현동에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오면 환경·교육·교통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같은 처지인 광명시의 경우 시장이 주민 편에 서서 공공주택지구를 반대하는데 은 시장은 중앙정부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한 관계자는 "자신들의 민원인 공공주택지구 철회를 위해 은 시장 사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압박하는 비이성적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전날 탄원서 서명과 관련한 불법 현수막 54개를 도심에 게시해 철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은 시장은 지난 3월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철회 청원에 대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지자체가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며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과 입체화, 과밀학급 문제와 관련한 초·중 통합 학교 설립 및 초등교 복합시설 건립 등의 방안을 LH·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 일원 24만7천631㎡는 지난 5월 2일 공공주택지구로 확정, 고시됐다.

서현동 공공주택지구에는 모두 2천500가구가량이 공급되며 주요 공급 대상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이다.

LH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수립과 토지 보상 등을 거쳐 내년 9월 착공하며 2023년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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