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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사기·횡령사범 취업·인허가 관리하는 위원회 발족

송고시간2019-11-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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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적극성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도 출범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법무부가 거액의 사기·횡령 등 경제 범죄를 저지른 경제 사범을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발족시켰다.

법무부는 특정 경제사범의 취업 제한과 인허가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정 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14일 밝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사기 등을 저지른 경제인이나 3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금융기관 임직원 중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공공기관과 기업체의 취업을 할 수 없고 사업 인허가도 금지된다.

다만 법무부에 신청해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해 취업과 인허가가 허용된다.

위원회는 특정 경제사범의 재취업과 사업 인허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밖에도 특정 경제사범 관리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하는 활동도 하게 된다.

위원회는 법무부를 비롯한 7개 정부 부처 관계 직원과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총 10명으로 꾸려진다.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는다.

법무부는 이날 공무원들의 적극성을 제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구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이 기구는 법무부의 행정의 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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