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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휴대전화 소지·답안지 늑장 제출' 부정행위 6건 적발(종합)

송고시간2019-11-1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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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4일 전북 지역 고사장에서 6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부정행위 유형은 선택과목 응시 위반 3건, 전자기기 소지 2건, 답안지 지연 제출 1건이었다.

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전주 중앙여고에서 시험을 치르던 A양은 1교시 때 답안지를 지연 제출했다.

A양은 시험 종료와 함께 다른 수험생들이 모두 답안지를 제출한 상황에서 감독관의 요구에도 답안지를 내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제출했다.

전주고에서는 B군이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가 낭패를 봤다.

수능시험장에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등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B군은 3교시 시작 전 스스로 반납하려고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으나 이미 때가 늦어 부정행위로 간주됐다.

의도치 않게 시험장에 전자기기를 반입했다면 감독관 안내에 따라 1교시 시작 전 제출해야 한다.

그는 해당 노트북이 고장 나 수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수험생은 모두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자술서를 제출했다고 전북교육청은 전했다.

또 전주 지역 한 고사장의 수험생은 1교시 종료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이를 목격한 다른 수험생의 신고로 부정행위 처리됐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는 수험생 3명이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를 풀어 적발됐다.

수험생들은 4교시에 일괄 배포되는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등 3개 탐구영역 가운데 자신이 선택한 영역에만 응시해야 한다.

이들은 곧바로 퇴실 처리됐으며 올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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