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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개선안에 금소원 반발…"책임·배상 등 실질적 대책 빠져"

송고시간2019-11-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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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DLF 소송 제기
금융소비자원, DLF 소송 제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가운데)이 지난 9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피해 관련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장을 접수하기 전 성명서를 읽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14일 발표한 대책에 대해 금융소비자원은 "실질적인 소비자와 시장을 위한 제대로 된 반성과 대책은 없다"며 반발했다.

일부 투자자들과 함께 DLF 판매 은행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기도 한 금소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소비자 관점에서는 이번 DLF 사태에 대해 금융사가 어떤 처벌을 받고 직원이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피해 배상을 할 것인지가 대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책임 관련 사항이나 배상, 분쟁 조정 방안 등 보다 실질적인 대책 제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원금의 20% 이상 손실 위험이 있고 구조가 복잡한 상품을 뜻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개념을 새로 도입한 것을 두고서도 금소원은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판단이라 무의미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상품 판매를 최고경영자(CEO) 확인과 이사회 의결 절차를 밟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금융위는 은행이 고객에 대한 설명 의무를 어떻게 강화하고, 어떤 책임을 지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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