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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14일부터 '시민안전보험' 시행

송고시간2019-11-1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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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기자
한지은기자
통영시민안전보험 포스터
통영시민안전보험 포스터

[통영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통영=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 통영시는 시민 안전 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통영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피해를 받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사고 당일 기준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통영시민들은 모두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통영시가 전액 부담하고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만 15세 이상일 경우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망 등이 주 보장 내용이다.

다만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12세 이하 시민이 보장받는다.

보장금액은 1천만원 한도 내 지급되며,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ntact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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