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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 동전 노래방'…문체부 복합영업 허용 검토

송고시간2019-11-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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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편의점이나 카페,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도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 방안'을 발표해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의 복합영업 허용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휴게음식점은 카페나 아이스크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업소로, 현행법상 노래연습장을 함께 운영할 수 없다.

그러나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을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만큼 휴게음식점과 함께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관련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을 거쳐 이를 검토할 계획이다.

코인노래방
코인노래방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료관광객에게 숙박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관광호텔업의 진입장벽도 낮아졌다.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면 연간 환자 유치실적이 500명을 넘겨야 하지만 대부분 200명 미만이어서, 지난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의료관광호텔업에 등록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문체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등록기준인 연간 실 환자 수를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대폭 완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문체부는 ▲저작권 대리중개업 표준계약서 보급 ▲공예품 판매 수익 배분 비율 표준화 ▲관광통역안내사 맞춤 등록요건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한다.

y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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