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내년 건보료 3.2% 인상…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송고시간2019-11-16 06: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월평균 보험료 직장가입자 3천653원·지역가입자 2천800원 올라

내년 건보료 3.2% 인상…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CG)
내년 건보료 3.2% 인상…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1만2천365원에서 11만6천18원으로 3천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천67원에서 8만9천867원으로 2천800원이 각각 오른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2월 9일까지 수렴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3.2% 인상된다. 올해 인상률(3.49%)보다는 인상 폭이 줄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를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건강보험료율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3.49%, 2023년 3.2%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보험료 급등 우려가 나오자, 인상률을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2018년에는 2.04% 올랐다.

[그래픽]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추이(종합)
[그래픽]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추이(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0eun@yna.co.kr

sh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