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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한국이 일본보다 범죄 많을까'…통계청 범죄분류세미나

송고시간2019-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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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전건 송치주의'로 무혐의 사건도 범죄통계에 포함"

"日, '미죄처분'으로 연 8만건 범죄통계서 제외,특별법범 통계도 따로"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한국에서는 무혐의 사건과 특별법 범죄가범죄통계에 전부 잡히면서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범죄율이 높은 국가로 낙인찍힌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이동희 경찰대 교수는 15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통계청 '제4회 한국범죄분류 세미나'에서 한국의 범죄 과다계상과 국제 비교 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경찰 단계에서 수사 종결권이 없어 모든 범죄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이라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송치된 사건 가운데 상당 부분이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의 종결사건인데도 범죄 발생 건수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범죄가 경미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미죄처분' 제도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공식 범죄 통계에서 빠지는 건수가 연간 8만건에 달한다. 미국과 영국에도 경찰 단계에서 수사 종결권이 있다.

한국의 경우 특별법범·형법범의 검찰처분 현황을 보면 2017년 기준 특별법범의 42.9%, 형법범의 60.8%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기소 중지도 각각 2.7%, 4.4%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누구나 저지르기 쉬운 특별법범이 경찰 범죄통계에 일괄 포함되는 문제도 있다.

특별법범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등 교통 관련 사범, 근로기준법 위반, 저작권 위반 범죄 등을 아우른다.

한국에서는 특별법 범죄가 86만6천11건(2017년 기준)으로 전체 범죄의 47.5%에 달한다.

일본에도 특별법범 통계는 있지만, 별도로 관리하며 경찰백서나 범죄백서 등에서는 제외한다. 교통사범도 부록 통계에서만 다룬다.

이 교수는 "범죄 통계는 특정국가의 범죄 실태와 치안 수준을 드러낸다"며 "특별법범을 일반 범죄화하면 국제 비교 시 과다하게 계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한범죄학회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전문가가 모여 한국범죄분류 개발 4개년 계획에 따른 상해·성범죄·재산침해 등 8개 범죄통계 대분류 분류체계안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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