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영상] '불법자금 수수' 엄용수 의원직 상실…징역 1년6개월 확정

송고시간2019-11-15 14:42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LzQ4roEHwfM

(서울=연합뉴스)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로 그는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과 공모,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인 기업인 안 모 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날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검찰은 엄 의원에 대한 형을 조만간 집행하게 됩니다.

[영상] '불법자금 수수' 엄용수 의원직 상실…징역 1년6개월 확정 - 2

<편집 : 심소희>

<영상 : 연합뉴스TV>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