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불법자금 수수' 엄용수 의원직 상실…징역 1년6개월 확정
송고시간2019-11-15 14:42
(서울=연합뉴스)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로 그는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과 공모,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인 기업인 안 모 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날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검찰은 엄 의원에 대한 형을 조만간 집행하게 됩니다.
<편집 : 심소희>
<영상 : 연합뉴스TV>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1/15 14: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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