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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사립도서관 지원조례 전국 첫 제정 추진

송고시간2019-11-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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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빚은 열린도서관 지원근거 마련…"공공성 강화"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립공공도서관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청주 문화제조창C 전경
청주 문화제조창C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18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김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0일 열리는 제48회 2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도서관법'에 따라 사립공공도서관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전국에 10여곳이 있으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청주시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문화제조창C의 열린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시는 문화제조창C 5층에 열린도서관과 서점 등을 설치하고, 운영은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민간업체가 서점을 경영하면서 도서관(2천100㎡)을 수탁 관리하고,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도서구입비·프로그램 진행비 등을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열린도서관 반대하는 시민단체
열린도서관 반대하는 시민단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시민단체는 "사립도서관 운영비를 시가 전액 부담하는 이상한 구조"라며 이 계획의 취소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도서관법에 따라 가능하지만, 지역의 실정에 맞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립도서관을 지원할 때 사업계획의 적정성, 시민에게 주는 혜택, 사업성과 등을 꼼꼼히 따져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에는 도서관·문화·교육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도서관 운영비 지원 등을 사전에 심사하도록 했다.

또 시가 도서관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해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수탁운영자가 사업계획에 벗어나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시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때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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