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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강동구청장 벌금 90만원 선고…2심도 당선무효 피해

송고시간2019-11-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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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80만원→2심 90만원 늘어…재판부 "유죄 인정 부분, 선거에 큰영향 안미쳐"

이정훈 강동구청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정훈 강동구청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벌금 액수가 10만원 늘어났지만, 구청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구청장은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구청장 직위를 유지한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나온 이정훈 피고인과 다른 피고인 정 모 씨의 선거운동 관련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가 유죄로 바뀐 점을 반영해 이정훈 피고인의 현재 직위를 박탈하는 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 않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유권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사무소 정책팀장이던 정씨와 자원봉사자 양 모 씨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씨에게는 원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돈을 받은 혐의 및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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