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상반기 통신업체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 316만9천여건"

송고시간2019-11-15 15:09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통신자료 제공 0.5% 감소…경찰 208만건·검찰 99만건·국정원 2만건

통신제한 조치 4천479건…내란죄·폭발물 관련죄 등 중범죄 한정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올해 상반기에 통신업체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는 총 316만9천848건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기간통신사업자 79개, 부가통신사업자 25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9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 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통신사업자가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보다 1만4천429건(0.5%) 감소한 316만9천848건으로 집계됐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범죄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208만1천391건으로 제일 많았고, 검찰은 99만800건, 국정원 2만4천151건 등이다.

통신수단별로 보면 이동전화가 42만7천807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유선전화는 4만3천829건, 인터넷 등은 3만847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수사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 확인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만98건(15.9%) 감소한 26만4천422건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 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 인터넷 로그 기록 등 통신의 단순 내역이다.

반면 통신제한 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1건(1.2%) 증가한 4천479건으로 집계됐다. 통신제한 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다.

jesus7864@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