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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유용 유치원장 항소심서 집유…"원심 선고량 과하다"

송고시간2019-11-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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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15일 수업료 등 교비를 유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된 유치원 전직 원장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유치원 설립 과정에서 생긴 채무를 갚기 위해 범행한 점, 유용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치원생 수업료 등 교비회계 5억9천여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2017년 국가보조금 등 2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A씨 유치원은 원생들에게 부실한 급식과 부적정한 회계 집행으로 지난해 경북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당시 감사 결과 사과 7개로 원생 90여명에게 간식을 주고, 반찬을 적정량 절반 수준만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생 93명이 먹을 국에 계란 4개만 사용하거나 원장이 상한 재료를 주며 음식을 만들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는 한 퇴직 조리사 주장이 나와 공분을 샀다.

이 유치원은 문제가 불거진 뒤 사실상 폐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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