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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영화 성 비위 논란' 교사 직위해제 취소 청구 '기각'

송고시간2019-11-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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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위해제 적법하다", 해당교사 "부실한 소청심사, 소송 검토"

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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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경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중학교 수업 시간 중 단편영화 상영으로 성 비위 논란에 휩싸인 중학교 교사의 직위해제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교육부가 판단했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배이상헌 교사가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배이 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차에 대한 의문점을 캐묻지 않은 부실한 소청 심사였다"며 "소청위의 전문성이 의심된다"고 반발했다.

배이 교사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배이 교사는 재직하는 중학교 성 윤리 수업 중 지난해 9∼10월 1학년, 지난 3월 2학년 학생들에게 프랑스 단편 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보여줬다.

성 불평등을 다룬 수작으로 평가받는 작품이지만 여성 상반신 노출이나 여성들이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는 장면 등이 담겨 일부 학생의 거부감을 샀다.

시 교육청은 교사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의뢰했으며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교육청 처분의 적절성을 놓고 여성계, 교육계 등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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