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서울 수돗물 부정사용 3년간 1천334건…과태료 3억2천만원

송고시간2019-11-17 11:15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계량기 무단 철거·분실이 대다수…고무호수 연결한 무단급수 등도 적발

수돗물
수돗물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수돗물 부정 사용 1천334건을 적발, 과태료 총 3억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돗물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7년 557건, 2018년 458건에 올해 9월까지 319건이 발생했다. 과태료는 연도순으로 1억5천579만원, 9천734만원, 6천659만원이었다.

허가 없이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해 보관하거나 잃어버린 경우가 1천234건으로 대다수였다.

수도계량기 없이 수도관에 고무호스 등을 연결해 사용한 무단급수가 68건이었다.

사제 계량기를 임의 설치하거나 요금이 저렴한 가정용 수돗물을 일반용 배관에 연결해 사용한 경우, 요금을 체납해 단수 처분 중인 수도 계량기의 봉인을 무단으로 풀어 사용한 경우 등 모두 합쳐 32건으로 나타났다.

용산구의 한 마트는 가정용 배관에서 물을 끌어다 쓰다가 과태료 199만원을 부과받았다. 마트는 요금이 더 비싼 일반용 수돗물을 써야 한다.

은평구의 한 공사 현장을 맡은 업체는 임시 급수를 신청하는 대신 수도계량기가 없는 수도관에 고무호스를 달아 물을 쓰다가 과태료 132만원을 내게 됐다.

지방자치법과 서울시 수도 조례는 상수도 시설 부정 사용 행위에 부정 사용 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돗물은 서울시가 생산·공급하는 공공재"라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말했다.

j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