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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9차례 침입 절도 30대…징역 2년 6개월

송고시간2019-11-1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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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상습적으로 주택 등에 침입,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3월 중순부터 말까지 울산시 중구와 울주군에서 오전이나 야간 시간대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를 통해 주택 등에 침입하는 수법으로 총 9차례에 걸쳐 2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밖에 주거침입과 절도 미수, 절도 과정에서 발행한 폭행치상, 사기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상당수 피해품을 돌려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번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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