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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총선 노리고 김기현 수사했던 황운하, 검찰 조사받아야"

송고시간2019-11-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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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전경찰청장 내년 출마 의사 밝히자, 울산시당 논평 내고 비판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3월 21일 오전 대전경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총지휘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정치경찰 황운하는 총선 출마가 아니라 당장 파면당하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울산시장은 15일 낸 논평에서 "1년 반 전 울산에서는 '적폐수사' 운운하며 자고 나면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무고한 사람들이 줄줄이 경찰 조사를 받는 등 피바람이 불었다"면서 "급기야 한국당 시장 후보가 확정된 날 경찰은 시장실을 압수 수색을 했고, 결국 공권력에 의해 지방선거가 망쳐졌고 시민들은 속았다"고 밝혔다.

울산시당은 "울산시민의 목소리를 무참히 짓밟은 사건의 책임자 황운하가 내년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한다"면서 "'아, 결국 이거였구나'라는 생각과 배신감에 치가 떨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입신 영달을 위해 권력층과 음모해 이 사달을 낸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면서 "공작정치의 기획자이자 민주주의 파괴 주범 황운하는 선출직에 나갈 자격도 없고, 나가서도 안 된다고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울산시당은 "황운하 청장이 국회의원 자리를 대가로 김기현 전 시장 주변 사람들에게 죄를 덮어씌우도록 했다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검찰은 권력 눈치를 보지 말고 황운하 청장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재개해 엄벌해 달라"고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 한국당과 사건 관계인에게 고소·고발당했던 황 청장은 최근 울산지검은 "나와 관련된 수사를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청장은 이런 대응이 내년 총선 출마에 대비한 사전 준비 차원이라는 입장을 최근 언론에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내년 21대 총선이 4월 15일임을 고려하면, 1월 16일 이전에는 경찰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은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황 청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려 해도 현재 검찰의 수사대상자 신분으로는 사퇴할 수도 없는 처지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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