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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취약계층 월동비 등 지원…시민안전 종합대책 수립

송고시간2019-11-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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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덕 기자
정윤덕기자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가동…취약분야 관리실태 집중 감찰도

'연탄 하나에 사랑 하나'
'연탄 하나에 사랑 하나'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시는 17일 취약계층 월동비를 지원하는 등 겨울철 시민안전 종합대책을 수립, 내년 3월 15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저소득층 7만1천734가구에 에너지 바우처, 난방 연료, 연탄 쿠폰을 지급하거나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해준다.

노숙인과 쪽방 거주 446가구의 생계·주거비와 한부모 가정 4천627가구의 월동비도 지원한다.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8천937명과 중증 장애인에게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시설 671곳의 가스·전기·소방 등 안전점검도 시행한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3대 화재 위험 겨울용품인 전기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 안전하게 사용하기 시민 참여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고시원 같은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맞춤형 화재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제설 대상 도로 2천28㎞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별 분담 구역을 지정하고 대형공사장 14곳과 도로시설물 260곳 안전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재난안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대설·한파 등에 대비한 인명보호 대책, 교통소통 대책, 농·축산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한 집중 감찰도 벌인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불시 감찰을 시행해 업무 소홀이나 형식적인 안전 관리가 적발되면 담당 공무원은 물론 소속 부서도 행정 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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