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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수사' 국장급 공무원 구속적부심 기각

송고시간2019-11-1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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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의혹' 광주시청 압수수색
'광주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의혹' 광주시청 압수수색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사업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광주시 간부 공무원이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15일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A씨의 구속적부심사를 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검찰 수사를 계속 받게 된다.

A씨는 지난해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유출하고 상급자들과 함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A씨와 공모해 우선협상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시는 최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자 특정감사를 했고 일부 계량 점수가 잘못 산정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재공모 절차 없이 재평가를 통해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 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로,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바꿨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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