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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산행 안되는데'…국립공원서 1년7개월새 411건 적발

송고시간2019-1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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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위 단속
음주행위 단속

[국립공원공단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국립공원에서 술을 마셨다가 적발된 사례가 1년 7개월 사이 4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올해 10월까지 대피소, 산 정상 등 국립공원에서 음주 행위 411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3일부터 대피소 20곳, 산 정상 60곳, 탐방로 21곳, 바위나 폭포 57곳 등 국립공원 내 158곳에서는 술을 마셔선 안 된다.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별로 보면 도심에 인접한 북한산에서 가장 많은 129건이 적발됐다.

대피소 이용이 많은 설악산이 45건, 지리산이 43건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는 10월이 78건, 6월 74건, 5월 55건 순으로 탐방객의 방문이 늘어나는 가을과 봄에 음주 행위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산 정상에서 적발된 건수가 221건, 탐방로는 99건, 대피소가 78건, 바위나 폭포가 13건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별 구체적인 음주 금지 장소는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우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 "자신의 안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주 산행은 자제해야 한다"며 "국립공원에서 취사·흡연 행위 금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음주 행위 금지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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