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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입법 숙제' 처리 안갯속…탄력근로제 논의도 난항

송고시간2019-1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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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9일 '데이터 3법' 등 비쟁점 법안 120건 처리 나서

탄력근로제·패스트트랙法은 평행선…'최악의 국회' 오명 벗을까

10월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
10월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이슬기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다음 달 10일로 막을 내리는 가운데 차일피일 미뤄져 온 주요 민생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여야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등 여야 간 쟁점이 크지 않은 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잠들어 있는 민생법안 처리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는 방침이다.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의 '동물 국회' 재연과 저조한 법안 처리 실적 때문이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은 31.1%에 불과하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문제는 여야가 쟁접 법안 처리에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다는 데 있다.

우선 '뜨거운 감자'인 패스트트랙 법안, 즉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안의 경우 '12월 3일 이후 상정'이 예고됐지만, 여야 협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3당 교섭단체 간 '3+3(원내대표 외 1인)' 회동, 문희상 의장과 5당 대표의 정치협상회의, 정치협상회의 실무협상 등 다양한 단위의 협상 테이블에서 여야는 평행선만 그리고 있다.

다만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오는 20∼24일 함께 미국을 찾을 예정이어서 이 기간 합의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역시 연내 처리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만큼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업계를 중심으로 빗발치지만, 국회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회의를 열었지만, 보완 입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기국회 폐회 전까지도 이를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합의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과 6개월까지 늘리고 특별연장근로제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 등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쟁점 법안들과 일괄 타결을 한다면 한국당 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역제안을 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 14일 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당장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여야 3당 원내대표의 방미에 앞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이에 미온적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1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비롯한 비쟁점 법안 120건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여기에는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관련법 6건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데이터 3법은 빅테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데이터 3법이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지만,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데이터 3법 처리'를 한목소리로 강조한 데다 최근 데이터 3법 중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전체 데이터 3법 심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본회의에 오르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법(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은 대부분 지방직인 소방관들의 지위를 국가직으로 변경해 장비나 처우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복귀 기업에 토지·공장 매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 유턴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도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북 포항 지진으로 인한 지역 피해 복구와 지원 방안을 담은 '포항 지진 특별법'은 여야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있다.

국회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쟁점 법안 처리가 수북이 쌓인 쟁점 법안 처리의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한다"면서도 "하지만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커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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