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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재소환 후 신병처리 검토…동생은 내일 기소

송고시간2019-11-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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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거부해 조사기간 짧아질 듯…'뇌물 혐의' 영장청구 변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이번 주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전망이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씨는 오는 18일 재판에 넘겨진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을 추가로 소환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받은 조 전 장관은 신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8시간 동안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 전 장관은 조사가 끝난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 부인 차명투자 관여 ▲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 웅동학원 위장소송·채용비리 ▲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 ▲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의혹 규명을 위해 추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조 전 장관 소환 조사는 제기된 의혹이 방대한 만큼 한두 차례에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조사 기간이 짧아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겠다는 조 전 장관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형식적인 피의자 신문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딸 조모(28)씨가 2016∼2018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1천200만원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막바지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조씨에게 개인 장학금을 준 노환중(60) 부산의료원장은 올해 6월 현직에 선임됐다. 노 원장은 비슷한 시기 강대환 부산대 의대 교수가 지역 의료인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 주치의로 위촉되는 과정에 자신이 '일역(一役)'을 담당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스스로 작성했다.

검찰은 부산시청과 부산대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해 지역 의료기관장 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해왔다. 인사검증 등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직무와 딸 장학금 사이에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조 전 장관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조국 동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국 동생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씨를 오는 18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지난 8월말 이번 수사가 시작된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조 전 장관 일가는 5촌 조카 조범동(36)씨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이어 동생 조씨가 세 번째다.

조씨는 ▲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일한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100억원대 손해를 입히고 위장이혼으로 강제집행을 피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 웅동학원 사회 교사 지원자 2명에게 2억1천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을 알려준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 채용비리 브로커에게 증거인멸과 해외도피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로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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