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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부당하게 깎은 삼양건설산업 검찰 고발

송고시간2019-11-1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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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수급사업자(하청업체)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삼양건설산업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4천8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건설산업은 대전대학교 HRC(제5생활관) 철근콘크리트공사(계약일 2015년 7월),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철근콘크리트공사(2016년 6월), 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2016년 7월) 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을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 업체와 다시 가격 인하 협상을 하거나, 최저가 업체와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들로부터 다시 견적을 받아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삼양건설산업은 기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8천500만∼2억529만원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삼양건설산업은 하도급 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고 자신의 의무를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부당 특약 조건도 설정했다.

삼양건설산업이 하도급 업체와 체결한 부당 특약 조건
삼양건설산업이 하도급 업체와 체결한 부당 특약 조건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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