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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살인" 해운대 음주운전 참변에 네티즌 '분노'

송고시간2019-11-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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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 물러터져", "낮에도 음주단속 강화" 의견 잇따라

대낮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
대낮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지난해 '윤창호'씨 사고에 이어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 차량에 보행자 4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주말 사이 또 발생하자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공분이 재차 일고 있다.

지난 16일 부산에서 있었던 사고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는 수천개 댓글이 달리며 네티즌들이 분노를 쏟아냈다.

아이디 대***은 "대낮에 비명횡사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며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살인죄로 강하게 처벌해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아이디 한****은 "윤창호법이 나온 곳에서 윤창호법을 무시하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면서 "음주운전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살기를 포기한 행동으로 우리 사회가 음주에 대해 더 관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이디 뽕*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테러'로,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법 집행은 여전히 물러터진 것이 문제로 보인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의 형량을 기존 '징역 1년 이상'에서 '징역 3년∼무기징역'으로 높였다.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 사고 근절을 위해 인명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음주 단속에 적발되면 면허를 영구 박탈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아이디 무***은 "음주운전이나 보복 폭행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면 다시는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면서 "운전면허가 단순히 운전 기능을 갖춘 사람에게 발부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갖춰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낮 음주단속
대낮 음주단속

(광주=연합뉴스) 올해 6월 27일 오후 광주 북구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후문 앞 도로에서 광주 북부경찰서 대원들이 주간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이날 주간 음주단속에서는 총 3건(취소 1건, 정지 2건)이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말 발생한 음주 운전 사고가 숙취 운전으로 인한 것이라는 정황도 나오는 만큼 낮에도 음주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오전 11시 20분께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코란도 승용차를 몰던 60대 운전자 A 씨가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하다가 인도에 서 있던 B 씨 등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인 B 씨가 흉부 골절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10대 청소년 1명은 발목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모자 관계인 40대와 초등학교 1학년생도 경상을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95%로 측정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7시께 부산지역 한 음식점에서 반주로 술을 마신 뒤 귀가했다.

잠을 청하지 못한 A 씨는 이날 새벽 2시까지 집에서 다시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후 깊은 수면에 들지 못한 A 씨는 전날 기억조차 흐릿한 상태였지만 지인을 만나기 위해 숙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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