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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들 학대·살해까지 방조…20대 친모 검찰 송치

송고시간2019-11-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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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살해한 계부 이어 친모도 체포…살인방조 (CG)
의붓아들 살해한 계부 이어 친모도 체포…살인방조 (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5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8일 살인방조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방조 혐의 등으로 입건한 A(24)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12일 오전부터 26일 오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남편 B(26)씨가 아들 C(5·사망)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72시간 동안 집 화장실에 감금된 채 폭행당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아들이 묶인 채 쓰러져 있는데도 돌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하거나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집 안방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그의 살인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아들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A씨가 이를 제지하지 않고 사실상 용인했다고 본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남편이 다른 아들 2명도 죽이겠다고 협박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확인한 영상에는 B씨의 범행 장면뿐 아니라 잦은 폭행을 당해 얼굴이 검푸르게 변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는 A씨의 모습도 모두 담겼다.

A씨는 72시간 동안 집 화장실에 감금된 채 폭행을 당한 아들이 거실로 나왔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또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아들이 손발까지 묶인 채 안방에 쓰러져 있는데도 TV나 휴대폰을 보고 남편과 함께 식사를 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달 3일 임시 보호시설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살인 방조의 고의성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B씨는 올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B(5)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의 목검으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그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B군을 올해 8월 30일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일째부터 학대했고, 한 달 만에 살해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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