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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집단 발병' 익산 장점마을, '피해구제' 생략·소송 직행

송고시간2019-11-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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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집중하는 게 옳다고 본다"…민변이 소송 진행 예정

장점마을 주민들.(앞줄 왼쪽 세 번째가 최재철 위원장)
장점마을 주민들.(앞줄 왼쪽 세 번째가 최재철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익산=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암 집단 발병이 인근 비료공장의 발암물질 때문이었다는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받은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들이 정부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재철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은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소송에 들어가는 것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피해구제는 대상이 선별적이고 배상액수도 얼마 되지 않으며, 그마저도 소송에서 이기면 반납해야 하는 등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설명하고 "전력을 낭비할 필요 없이 소송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환경 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해 정부가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치료비의 경우 자기부담금 정도만 지원하는 등 실질적 피해에 비하면 금액이 많지 않다.

최 위원장은 "소송은 발암물질을 무차별적으로 내뿜은 비료공장, 비료공장에 담뱃잎 찌꺼기(연초박)를 공급하고 이용 실태를 점검하지 않은 KT&G, 주민의 숱한 민원에도 형식적인 관리·감독으로 일관한 행정당국 등을 상대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4일 '장점마을의 암 집단 발병의 주요 원인은 인근 비료공장에서 담뱃잎을 불법으로 고온 건조하며 나온 발암물질'이라고 발표했다.

장점마을에서는 비료공장의 발암물질 배출로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리고 이 가운데 14명이 사망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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