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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농약 '자살위해물건'으로 본다…온라인상 활용정보 금지

송고시간2019-11-1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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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 제정…자살 부추기며 위해물건 판매·활용 정보 올리면 2년 이하 징역

자살 예방 번개탄 보관함
자살 예방 번개탄 보관함

충남 금산군보건소는 올해 초 번개탄 판매 업소 중 25곳을 생명 사랑 실천가게로 선정하고, 번개탄의 위험성과 올바른 사용법을 살펴볼 수 있는 '자살 예방 번개탄 보관함'을 설치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일산화탄소 독성효과를 유발하는 물질과 제초제 및 살충·살진균제의 독성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자살을 부추기거나 도울 목적으로 번개탄이나 농약의 판매·활용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리다가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을 근거로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살예방법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물건'을 자살위해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자살사망자 1민2천463명 중 3천275명(26.3%)이 가스 중독, 농약 음독, 약물 음독, 기타 화학물질로 인해 사망한 것을 감안해 일산화탄소·제초·살충·살진균 독성 유발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자살위해물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번개탄·연탄·농약·제초제·살충제·진균제 등으로 정할 경우 자살 방법을 홍보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국민 정서상 자살 관련 물건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살위해물건에 대한 접근성 제한은 해외에서 효과가 확인됐다.

홍콩에서는 홍콩대 자살예방연구소가 2006년 1월부터 1년간 번개탄을 매장 진열대에서 뺀 채 판매하고, 구매 정보를 기록하는 등 번개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실험을 했다.

그 결과, 해당 지역의 번개탄 이용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4.3명에서 2.0명으로 53.3% 감소하고, 전체 자살률도 17.9명에서 12.2명으로 31.8% 감소했다.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돕기 위해 자살위해물질의 판매 또는 활용 정보를 온라인에서 유통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런 행위는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제시, 자살 실행·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 유통 행위 등과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는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상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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