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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무선IP카메라 탐지기 등 국민·공무원 우수제안 선정

송고시간2019-11-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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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 및 시상식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 및 시상식

(서울=연합뉴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달 18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 및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18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18일 '2019년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를 열어 국민·공무원제안 우수사례 48건을 시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제안 부문에서는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자격 기준 개선'이 최우수 제안으로 뽑혀 금상과 대통령표창,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비상구를 막아두거나 대피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자격이 19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한정돼있는 점을 발견하고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공무원제안 금상은 경찰관이 제안한 '무선IP카메라 탐지기 개발'이 선정됐다. 불법촬영 범죄에 이용되는 무선IP카메라가 영상정보를 무선통신으로 보낼 때 발생하는 신호의 세기와 카메라기기 고윳값(MAC 주소)을 이용한 탐지 기법을 제안한 것이다. 기존 렌즈·전자파 탐지기 단점을 보완하고 저렴한 가격에 탐지기를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행안부는 국민과 공무원으로부터 정부정책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을 받아 매년 '중앙우수제안'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1년간 접수된 10만건 중 각 행정기관에서 추천받은 264건을 놓고 국민 온라인심사와 전문가심사를 거쳐 국민제안 18건, 공무원제안 30건을 우수사례로 뽑았다. 이 가운데 금·은·동상은 경진대회에서 상위 12개 우수제안을 발표한 뒤 청중평가단 평가 등을 반영해 정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제안을 현장에 적용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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