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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170일 지난 재료로 김치 육수 제조

송고시간2019-11-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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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식품위생법 등 위반 김치류 제조·가공업체 4곳 적발

유통기한 170일 지난 김치육수용 북어대가리
유통기한 170일 지난 김치육수용 북어대가리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김치류 제조·가공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덕구의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170일 지난 북어대가리로 김치 육수를 제조하고 변질한 깍두기용 무 200㎏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유성구의 다른 업체는 유통기한을 68일 늘린 새우젓 2천967㎏(시가 3천만원 상당)을 마트 등에 납품하다 단속됐다.

서구의 한 업체도 냉면소스 3천882㎏(시가 2천330만원 상당) 제조일을 변조해 경기지역 체인점 등에 유통하다 적발됐다.

김종삼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 질서를 해치는 일부 업체로 인해 법을 지키는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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