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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영장…뇌물수수 혐의

송고시간2019-11-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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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체서 차명계좌로 뒷돈

군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19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긴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고 뇌물수수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적용했다.

검찰은 정씨가 군 법무 병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이 전 법원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보험 성격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15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으며 작년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국방부는 지난 5일 검찰이 고등군사법원장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전날 파면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의 신분이 민간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는 21일께 열릴 전망이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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